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배우자가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을 채운 후 이혼하거나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농촌 남성과 가족이 이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배우자가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해요.
통과되면
- 위장 국제결혼이 감소하고 농촌 지역 국제결혼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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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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