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배우자가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을 채운 후 이혼하거나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농촌 남성과 가족이 이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배우자가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해요.

통과되면

  • 위장 국제결혼이 감소하고 농촌 지역 국제결혼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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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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