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9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자금대출의 금리 기준을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국채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금리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을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낮춰서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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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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