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군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의무장교 지원자가 거의 없어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이 부족해요.

군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에 따라 그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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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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