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군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의무장교 지원자가 거의 없어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이 부족해요.
군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에 따라 그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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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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