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3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음주운전 적발 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측정 결과를 왜곡하고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를 명확히 금지하고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음주 측정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