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3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음주운전 적발 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측정 결과를 왜곡하고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를 명확히 금지하고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음주 측정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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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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