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세금 감면 제도를 5년 더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영향으로 농업 부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주민세 면제, 농협 합병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 지원 정책이 5년간 계속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