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0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응하는 데 필요한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수사나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을 해야 해요.
안정된 수입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하지만, 현행법은 적극적인 고용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정폭력 관련 사유로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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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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