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총회의 의결과 동의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서면동의나 직접 출석으로 총회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서면 방식은 정족수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쟁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동의를 하고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기간이 단축되고 편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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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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