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차로 횡단보도를 도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지만 우회전 사고가 계속 발생해요.

사고의 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우회전 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교차로의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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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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