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차로 횡단보도를 도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지만 우회전 사고가 계속 발생해요.
사고의 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우회전 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교차로의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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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