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5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기준가격 설정 및 차액 보전으로 생산자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주요 농수산물이 기후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요.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격이 유지되지 않아 농어민의 희생이 커지고 있고, 기후변화와 인구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아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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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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