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0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귀농인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특례가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귀농인구가 급감했고,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귀농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할 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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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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