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 곳에만 두고 있어요.

조정기관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의 중소기업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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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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