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농협의 내부통제·지배구조·임원 연임 제한 등을 개선하고 도농상생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내부통제 미흡, 임원 비리, 도시와 농촌 조합의 경영격차 등의 문제가 있어요.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 임원 인사의 비공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부통제 기준 수립,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도농상생사업비 신설 등으로 농협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농협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