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9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 및 차액 보전으로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의 수매·비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산물이 기후와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요.
양곡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농민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고, 시장개방과 고령화로 경영 어려움이 커져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경영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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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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