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경기하강으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어요.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를 다시 도입하고, 매입임대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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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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