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 곳에만 두고 있어요.

조정기관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 해결이 느려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