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공공수역을 관리하지만 방사성물질에 대한 규정은 부족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국내 물환경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누적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물환경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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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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