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양 오염 범위에 방사성물질을 명시하고 상시측정·정밀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적용 제외로 돼 있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 토양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적용 제외 근거를 삭제하고 상시측정과 정밀조사를 의무화하며 자료를 누적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부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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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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