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5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펀드 형식으로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있고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공백이 있어요.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 과제예요.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계좌에 입금하고 금융기관이 펀드로 운용해서 아동이 18세가 되면 인출해 학자금·주택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성인이 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