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0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12명이 사망했어요.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는데 법규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사업주가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현장 근로자가 이상기후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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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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