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서 주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업 진행이 지연돼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 초기 안정성이 부족해요.
안전진단 제도를 재건축진단으로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재건축 사업이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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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