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폭염·한파 예방조치 강화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폭염·한파 예방조치를 규정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매년 사상이 발생해요.

일부 사업장이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서 산업재해 신고가 지연되어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해요.

폭염·한파 시 업무 일시 중단이나 휴게시간 확대를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생명 위험 상황에서 119에 우선 신고하게 하며, 휴대전화가 없는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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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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