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2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농어업인 지방세 특례가 2024년 이후 일몰될 예정이어요.

최근 기후변화로 농수산물 생산 조건이 악화되고 있어요.

농어업인 주민세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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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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