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도 주거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지만, 쪽방·반지하·고시원처럼 최저기준 미만 시설의 거주자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주택이 아닌 시설이나 열악한 환경의 주거 공간이 많은데, 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실제 지원이 어려웠어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개선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환경의 주거시설 거주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거기본법의 다른 법안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접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