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DMZ 지역 민간인 고엽제 피해를 진실규명과 보상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들이 고엽제에 노출된 사례가 있었어요.
현행법에서는 고엽제 피해를 진실규명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고, 다른 법에서도 군인만 피해 지원 대상이었어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을 진실규명 범위에 추가하고, 신청과 조사 기간을 함께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DMZ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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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