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원이 요양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하지만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는 요양 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때 다시 요양을 받을 수 있는데, 선원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선원이 받은 요양 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한 경우 다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요양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과 사회복귀가 더 잘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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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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