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2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역 절차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유통을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지난 3월 국내 검역 절차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를 유통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어요.
식물검역대상물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변경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단 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식물방역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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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