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2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역 절차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유통을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지난 3월 국내 검역 절차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를 유통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어요.

식물검역대상물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변경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단 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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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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