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자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해요.
하지만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한 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장애 아동의 퇴소 후 자립이 더 잘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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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