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6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선택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공원,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설 관리자가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2008년 도입 이후에도 아직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요.
도시공원, 학교 등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 예방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더 많은 지역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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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