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해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기업 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체가 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