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고객응대근로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해요.
국민건강보험 조사에 따르면 고객응대근로자의 93%가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인간 존엄과 노동 인격이 훼손되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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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