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비축사업을 실시해요.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 물량이 증가했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 및 판매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수입물량 배분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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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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