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비축사업을 실시해요.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 물량이 증가했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 및 판매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수입물량 배분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