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드론 관련 안전 규정을 드론 전담 법에 이관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드론은 현재 유인비행체 안전관리 중심의 항공안전법 체계 하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돼 있어요.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 제정되는 드론 전담 법으로 안전 관리가 이관될 필요가 있었어요.
현행 항공안전법의 드론 관련 안전 규정을 정비하고 드론 전담 법으로 이관되는 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드론 관련 안전 규정이 한 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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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