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극한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이런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 수산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요.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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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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