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극한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이런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 수산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요.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9 접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7 접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수정가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