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 관련 징수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추징금과 담보금이 징수되고 있어요.

징수된 금액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추징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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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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