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현행 수산업법의 조문을 정비해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과 일관성 유지

쉽게 풀어 보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낮은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 체계가 통일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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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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