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4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산업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대량폐사 현상이 발생해 수산업이 큰 위험을 맞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수산업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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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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