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4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산업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대량폐사 현상이 발생해 수산업이 큰 위험을 맞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수산업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9 접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7 접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수정가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