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역에너지계획에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시가스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 공급이 안 되는 농어촌지역이 여전히 취약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에너지 공급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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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