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의무 포함사항을 확대하고 시책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시책을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무 포함사항이 농어촌 주민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불균형에 미흡하고, 평가는 재량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기본계획의 의무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 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과 도시 간 대중교통 불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접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3 접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2 접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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