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의무 포함사항을 확대하고 시책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시책을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무 포함사항이 농어촌 주민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불균형에 미흡하고, 평가는 재량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기본계획의 의무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 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과 도시 간 대중교통 불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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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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