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위험한 작업 시 2인 이상 작업을 의무화하고 작업 관찰 체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사업주는 위험 작업 시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게 하고, 다른 근로자가 작업을 관찰하며 긴급구조·구급에 대비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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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