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신고 수리 제한 근거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상화폐 범죄는 형법·경제범죄법 등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법과 경제범죄법 위반도 포함시켜 가상화폐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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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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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