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선박에 대한 집행·보전처분의 관할에 해사법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법들을 조정하고 있어요.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의 관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해사법원을 선박 관련 집행·보전처분의 관할법원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박 관련 집행사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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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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