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8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독립 전문법원이 없어요.
해양 관련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렵고, 해외 법원에 의존하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성·신속성·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내 해사사건이 전문 법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 기업의 해사분쟁 해결 비용이 국내에 머물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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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