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객 폭언에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객응대근로자는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서 실제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객응대근로자의 일터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사업주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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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