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객 폭언에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객응대근로자는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서 실제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객응대근로자의 일터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사업주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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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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