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외 기업의 하도급 거래도 한국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법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되지만, 하도급거래법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도급거래법도 국내 시장 영향 행위에는 적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 기업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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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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