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외 기업의 하도급 거래도 한국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법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되지만, 하도급거래법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도급거래법도 국내 시장 영향 행위에는 적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 기업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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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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