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범인이 사망해도 불법 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형을 선고해야만 몰수할 수 있어서, 범인 사망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재산을 몰수 못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처럼,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불법 자금을 몰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범인 사망·공소 제기 불가 상황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로 얻은 불법 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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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