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투표 참여 편의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투표법은 1962년 이후 개정을 여러 차례 했지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과 달라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 상태이고, 선거운동 자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외투표인 등록, 사전투표·거소투표, 투표운동 자유 확대 등 공직선거법에 준해 투표 참여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투표의 공정성과 참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의 다른 법안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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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