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투표 참여 편의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투표법은 1962년 이후 개정을 여러 차례 했지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과 달라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 상태이고, 선거운동 자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외투표인 등록, 사전투표·거소투표, 투표운동 자유 확대 등 공직선거법에 준해 투표 참여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투표의 공정성과 참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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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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