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흉악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기형도 20년 후 행상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흉악범죄자는 교화 가능성이 없어서 가석방 요건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징역·무기금고 수용자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상향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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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