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흉악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기형도 20년 후 행상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흉악범죄자는 교화 가능성이 없어서 가석방 요건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징역·무기금고 수용자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상향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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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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