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6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기징역·무기금고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부착해야 할 전자장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기형도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지만,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방지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흉악범죄자가 가석방된 후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기형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가석방 중인 범죄자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