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시 경찰 같이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와 수용자 인권 침해 우려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용자 조사를 교정시설 방문이나 원격 화상으로 원칙화하고 영상 녹화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수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수사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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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