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5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전원 상임위원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위원을 모두 상임으로 임명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8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7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95)"로 적어 주세요.